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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법 조기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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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등 14개 단체장協

대구 남구청 등 전국 14개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 협의회는 14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밀려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 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이 협의회는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게 제공한 막대한 면적의 공여지와 주둔 주한미군이 국가 발전 및 안전에 기여해 왔으나 주변 지역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지역 낙후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미국 공여지역 종합발전대책 마련 △특별지원대책 △반환되는 공여지 지자체에 무상공여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6대국회에도 제출됐으나 자동폐기된 적이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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