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초 시행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당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강동석(姜東錫)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회 처리법안 대상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미루기로 한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과 행정상의 준비 미흡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위축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측이 제시한 개정안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설치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은 계획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건축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이 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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