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7일 고수익 채권 투자를 미끼로 45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장영자(6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장씨의 남편 이철희(7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못채운 92년 3월 가석방됐지만 출소 1년10개월 만인 94년 1월 140억 원의 차용사기사건으로 또다시 구속,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장씨는 98년 8·15특사로 다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기소되면서 92년 단행됐던 가석방이 취소돼 현재 잔형을 살면서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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