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 폭력을 휘두르고 주대를 갈취한 혐의로 김모(40)씨와 조직폭력배 성서파 장모(3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달서구 호림동 김모(29)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며 공사와 관련없는 김씨 및 종업원을 때리는 등 지난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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