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 폭력을 휘두르고 주대를 갈취한 혐의로 김모(40)씨와 조직폭력배 성서파 장모(3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달서구 호림동 김모(29)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며 공사와 관련없는 김씨 및 종업원을 때리는 등 지난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유시민 '미군 빼도 된다' 발언에…국힘 "위험한 망언, 자해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