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 폭력을 휘두르고 주대를 갈취한 혐의로 김모(40)씨와 조직폭력배 성서파 장모(3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달서구 호림동 김모(29)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며 공사와 관련없는 김씨 및 종업원을 때리는 등 지난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