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을 벌였다.
이날 회담은 여야는 연말까지 남은기간이 10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 4대법안의 처리시기 등을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등 4대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4대법안 중 과거사 기본법 등 2, 3개 법안의 연내처리에 협조할 경우 국보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협의회를 만드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대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이 4대 법안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 방침 철회 등 4대 법안의 합의처리 약속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보법을 제외한 사학법과 언론관계법 등은 국론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연내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밝히며 합의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쟁점 타결이 이뤄질 경우, 즉각 국회에 등원해 예산안과 안건 심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전달하는 등 여당측의 입장변화를 유도했다.
한편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이날 4자회담에 앞서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특히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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