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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24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송모(40·충남 연기군), 황모(42·청주시 분평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이달 초 경기도 평택에서 40대 여성으로부터 히로뽕 1g(시가 300만 원 상당)을 구입,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음료수에 타 복용하고 지난 20일 오후 8시쯤 히로뽕 0.4g을 평소 알고 지내는 황씨에게 7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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