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두와 팥, 메밀, 콩 등 44개 농축산물
은 일정 규모를 초과해 수입되면 최고 1천67%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빈대떡과 숙주나물의 원료인 녹두와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재료인 팥은 합해서 수입규모가 3만3천52t을 초과하면 각각 810%와 561%의 긴급관세
가 부과된다.
묵, 냉면, 전 등의 원료인 메일 등은 수입량이 3천443t을 넘으면 341%의 관세가
부과되고 어묵, 맛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밀의 분쇄물 등 11개 품목은 수입량이
총 636t을 초과하면 384~1천67%의 관세가 붙는다.
간장과 콩나물, 두부, 콩기름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대두는 32만5천323t을 넘겨
수입되면 649%의 관세가 부과되고 과자, 버터, 잼 등의 가공용인 땅콩은 4천845t을
넘으면 30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삼, 홍삼 등 19개 종류의 인삼은 적정 수입량이 총 41t이며 이 한도를 넘어서
면 297~1천5%의 관세가 붙는다.
동물의 살과 뼈를 갈아 만든 것으로 가축 사료용인 육분은 기준수입물량인 2만3
27t을 넘으면 1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송아지 등 젖먹이용 사료인 대용유는 6천879t의 기준수입물량을 초과하면 94%의
관세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국내 농축
산업의 상황을 고려해 수입물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을 선정, 고율의 특별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특별긴급관세 부과 품목과 관세율 >
┌──────────┬───────┬────────┐
│ 품 목 │기준수입량 │ 특별긴급관세율 │
├──────────┼───────┼────────┤
│ 녹두.팥 │ 3만3천52t │ 561~810% │
│ 메밀 등 2개 │ 3천443t │ 341~1천67% │
│ 밀 분쇄물 등 11개 │ 636t │ 384~1천67% │
│ 감자 분말 등 2개 │ 165t │ 405% │
│ 밀가루 등 3개 │ 2천28t │ 67~1천67% │
│ 대 두 │ 32만5천323t │ 649% │
│ 땅콩류 2개 │ 4천845t │ 307% │
│ 인삼류 19개 │ 41t │ 297~1천5% │
│ 육 분 │ 2만327t │ 12% │
│ 대용유 │ 6천879t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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