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 부실징후 일선조합에 첫 합병권고

농협이 경영 여건이 취약한 11개 일선조합에 대해 처음으로 합병권고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조합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농협은 합병권고 조치를 받은 조합이 경영이 건실한 조합과 합병을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자금지원을 중단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초에는 2004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1천300여 개 전 조합의 경영상태를 분석, 부실징후가 드러난 조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경북에서 합병권고조치를 받은 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북농협 관계자가 밝혔다.

농협은 지난 10월부터 부실징후가 있는 조합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인 끝에 ▲농협법상의 조합원 수가 1천 명에 미달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순자본비율 4% 달성이 어려운 조합 ▲조합원에 대한 배당여력이 없는 조합 등에 대해 이같이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

농협은 또 내년 초에도 올해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모든 일선조합에 대해 전면적인 경영분석을 벌여 부실징후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또는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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