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古都 보존

새해 3월 5일부터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돼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특별법 상의 고도는 경주를 비롯해서 부여'공주'익산 등이다. 이들 고도 지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이 확정, 발효되면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등으로 분류해 보존 사업을 펴게 된다.

◎…고도보존특별법은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켜 역사 문화유적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쟁점들이 만만찮았지만 끝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도 보존 계획 수립 기간이다. 문화재 관련 기관은 30년 단위를 선택했고, 현지 주민들은 가급적 짧은 쪽을 요구하고 있다. 단위기간이 짧을수록 주민 이해를 수용할 신축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고도는 국가적인 자산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배타적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싸고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부딪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보존이 중요한 만큼 주민의 이해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존에 필수가 되고 있다.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해 고도로서 가치를 상실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은 물론 지역과 주민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같은 특별법 관련 막바지 논란의 와중에 경주박물관 내 잔디밭에 전시돼 있던 석인상(石人像) 1점이 없어졌다.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한다. 경주박물관이 지난 2002년 5월 소장유물 실사를 한 뒤 2년 5개월만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사람들 보기 쉽게 노천에 놓여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니. 덩치 큰 석조유물이 사라진 것도 모르는데 작고 귀한 것들은 제대로 있는지….

◎…경주박물관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한 번 쯤은 들러 보는 곳이다. 신라 유물의 보고다. 그래서인지 박물관은 개장 시간 1분 전이라도 관광객을 절대 입장시키지 않을 정도로, 딴에는 엄격하게(?) 근무하고 있다. 그런 엄격한 근무자세가 안팎이 달랐다면 어이없는 일이다. 고도보존법을 둘러 싼 논란들도 결국 경주를 살리자는 일인데 담당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이 이래서야 고도 경주가 살아나겠는가.

김재열 논설위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