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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長모곡제'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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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일직면 이장協"순수 봉사제로 전환"

안동시 일직면 이장협의회(회장 남월명)는 그동안 마을주민들로부터 받아 오던 속칭 '이장(里長)모곡'을 새해부터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직면 이장협의회 회원 20명은 지난 24일 열린 총회에서 "새해부터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마을 대소사를 돌보는 등 이장들의 활동을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바꿀 것"이라며 농촌마을 오랜 관행이던 이장모곡제 폐지를 선언했다.

안동시 일직면 이장협의회의 이장모곡제 폐지 선언은 경북 도내 처음 이뤄진 것이다.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 이농 현상과 노령화 등으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줄면서 이장모곡이 제대로 걷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농촌 마을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봄·가을철 농촌 마을 주민들이 거둬 내는 이장모곡은 가구당 보리 한 말, 벼 한 말 정도로 돈으로 환산하면 주민 1인당 연간 2만5천 원 꼴에 그쳐 이장들의 업무에 대한 보수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 이장들 사이에는 아예 이장모곡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조상 때부터의 오랜 관행이던 농촌지역 모곡제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0년째 마을 이장 일을 맡아 온 남월명(66·안동시 일직면 망호3리) 이장은 "주민들이 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겉보리와 벼로 한 해 두 차례 모곡을 냈는데 요즘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자식들 용돈을 아껴 내는 이들이 태반"이라며 "고령의 노인들에게 주머닛돈을 거두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해 모곡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동·권동순기자?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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