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판사는 11일 대구시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매
립장 확장.연장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비상대책위원 황모(45), 박모(46)씨 등 주민대표 2명에 대해서
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5일부터 3일 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쓰레기 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씨는 징역 2년, 황씨 등 2명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
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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