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1일 가압류된 돈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세무소에서 경유를 뿌리고 위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33·동구 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1일 오후 1시쯤 동구 신천동 동대구세무서에서 지난 2003년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을 하던 당시 카드깡을 하다 가압류된 현금 3천800만 원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경유 1ℓ를 세무소 바닥 및 자신의 몸에 붓고 '같이 죽자'며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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