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은방서 귀금속 훔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부경찰서는 25일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귀금속을 몰래 훔친 혐의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중구 대신동 이모(50)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주인이 바쁜 틈을 타 금 목걸이 등 115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금은방을 돌며 2차례에 걸쳐 190여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