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사회에서 버젓이 활보하는 사례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범법자들의 선고유예 전력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형집행시 이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지검에 최근 하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전과,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고할 수 있고 2년간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반대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2년 내에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고유예가 취소돼 선고유예 당시에 부과됐던 형을 감수해야만 한다.
검찰이 이 같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선고유예가 실효돼 형의 집행을 받아야 마땅한 범법자들이 그동안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종전에는 검찰 내 전산화 시스템의 미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선고유예 전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선고유예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았다는 것.
대검 관계자는 "일선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고유예 전력을 컴퓨터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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