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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실수로 당사자 피해"<대법 오류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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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진행 잘못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일선법원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의 법원에서 담당한 재판을 분석한 결과 판사나 법원 직원의 부주의나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재판사무상 발생한 하자를 적발, 각급 법원에 이 결과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별 지적사항은 민사사건이 분석대상 1만3천580건 중 53건(0.4%), 형사사건이 1만9천13건중 149건(0.8%), 행정사건이 2천843건중 26건(0.9%), 가사사건이 512 건중 9건(1.8%), 특허사건이 348건중 3건(0.9%)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없이 재판을 진행한 사례가 4건이었으며 법관 3인이 참여해야 하는 합의부 사건임에도 법관 1인의 단독판사가 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2건이었다.

또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상급심 법원에 송부하거나 관련기록을 상급심 법원에 제때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취소 결정을 하지않아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했는데도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사건을 상급심에 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소송대금에 비해 과다한 인지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제대로 공판조서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지적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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