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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개인정보 보관기간 1년→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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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동통신업계가 요금부과 근거자료 등으로 보관할 수 있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보관기간을 통화 또는 해지후 6개월로 각각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관기한이 적용되는 대상도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외에 통화내역과 기지국 정보도 포함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대상도 대폭 강화된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에서 보관기간을 통화 또는 해지후 3개월로 대폭 축소하고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엔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는 방안 등 모두 3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최종안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최근 이통업체들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통화 또는 해지후 각각 6개월로 하는 내용의 정보보호 지침안을 마련, 30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이통업계 대표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지금까지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최대 1년 이상 보관해왔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요금부과 정보는 통화후 6개월, 해지고객 정보는 해지후 6개월간 각각 보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관대상에는 종전과 달리 기지국의 발수신 정보와 통화내역도 포함됐다.

지침안은 또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관계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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