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임수식 판사는 31일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씨에 대해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 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정모 전 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오 교사의 부탁으로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다른 교사 3명에게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200 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오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데 대해 "답안지 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의 비난 여론으로 고통을 받은 데다 15년간의 교사생활을 더 이상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전 검사에 대해 "부모로서 자식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위장전입을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한 점을 감안, 벌금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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