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수입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간호조무사 김모(27.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4시께 양주시 고읍동 모 치과병원에서의사 최모(50)씨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치료비 3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현금 2억1천60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0년부터 이 병원에서 일해온 김씨는 이중으로 수입금액명세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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