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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폭행 단속'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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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와 시민단체가 치열한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고경수(44) 목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은 2일 오후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지난달 26일 단속 직원들이 중국인 근로자 이모(25)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항의했다.

고 목사는 "직원들이 구미시 오태동 한 주택가에서 이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씨에게 가스총을 쏘고 각목과 쇠붙이로 폭행했다"면서 "연행된 이씨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도 받지 못했고 20여시간이 지나 본인 요청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관리사무소측은 1시간 뒤 소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자없는 법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민석 소장은 "가스총은 이씨를 향해 직접 쏜 것이 아니고 각목도 이씨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은 것"이라며 "이씨의 몸에 난 상처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취재진은 연행된 이씨를 면담한 결과, 이씨의 팔, 다리 곳곳에 상처가 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차 안에 실린 뒤에도 수갑이 채워진 채로 얻어맞았다"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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