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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노인 결연·안전확인 서비스 늘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공서의 홀몸노인 돕기가 줄을 잇고 있다.

영천경찰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홀몸노인 183명과 직원 183명을 결연했다.

홀로 사는 노인과 결연을 맺은 보호담당 경찰관은 민원업무를 대행해주고 노인이 외출할 때 편의를 제공하며 일손을 도와준다.

또 주기적인 방문과 안부전화 등으로 결연 노인의 건강과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홀몸 노인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영천경찰서는 만 65세 이상 관내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홀몸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병행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이 장기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와 질병으로 건강이 염려되는 경우 등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이 궁금한 자녀가 경찰서 홈페이지로 의뢰하면 신속하게 안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안동경찰서도 경찰이 홀몸노인의 집을 찾아 안부를 묻고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홀몸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촌지역 경찰지구대와 경찰서 상황실(054-856-1113), 생활안전계(054-856-2816)에서 24시간 접수하고 있다.

안동소방서의 경우 홀몸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119 안심 전화기'라고 이름붙여진 무선페이징 단말기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홀몸노인과 장애인이 이 단말기를 이용해 신고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한다.

119 상황실 컴퓨터에 질환 종류와 거주지 약도 등 일정 부분의 인적 정보가 수록돼 있다.

안동소방서는 이 단말기를 올해 88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994대를 홀몸노인 가정 등에 설치했다.

안동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등도 이달 들어 농촌 홀몸노인 가정을 찾아 다니며 건강 검진과 함께 안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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