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광재 의원 벌금 8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평근 지원장)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대에 실질적인 국회의원 보좌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피고인의 능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했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