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광재 의원 벌금 8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평근 지원장)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대에 실질적인 국회의원 보좌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피고인의 능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했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0일 HMM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외교부가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선박 화재...
대구 지역의 전통 산업이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창업 생태계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청년 창...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내 다툼 끝에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가 도쿄에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링'과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총리 다카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