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평근 지원장)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대에 실질적인 국회의원 보좌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피고인의 능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했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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