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을 위해 육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기업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해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70곳 가운데 이를 이행한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는 전체의 10%에도 못미쳤다.
때문에 상당수 직장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체에 다니는 주부 이모(31)씨는 "회사에 육아시설이 없어 집 근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두지만 야근이나 출장이 걸리면 아이를 제시간에 데려오지 못해 애를 먹는다"며 "아직 회사에 노동조합도 없는 상태여서 드러내놓고 사측에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운영 등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했다.
직장 여성 최모(30·북구 침산동)씨는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보육시설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마다 반드시 갖추던지 위탁 운영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자녀를 따로 위탁할 경우 월 70만~100만 원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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