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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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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이 길을 가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흉기 공격' 피의자 장모(24) 씨를 상대로 검사한 결과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러 차례 장씨와 면담했고,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의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장씨의 경우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진단검사는 장씨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12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과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하고 B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그는 앞서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점이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죽으려고 했다면서 왜 여학생을 공격했느냐"는 질문에는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씨가 숨진 A양과 아무런 면식이나 연고가 없는 점으로 미뤄 '묻지마 범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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