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배치 문제로 발목 잡힌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매일신문 5월6일자 보도)과 관련, 대구고법이 법원행정처에 설계 절충안을 전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구고법은 해당 본관 위치는 유지하되, 주차장 축소와 경관 개선 등을 통해 건축위원회 요구를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전날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본관 설계는 법원 공간 구성의 핵심 요소인 안전과 보안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향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가 요구한 달구벌대로 방향 본관 재배치 방안에 대해 "서울고법을 포함한 서초동 법원청사와 서울서부지법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사법기관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보안 확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본관 위치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구고법은 달구벌대로와 본관 사이의 지상 공간의 재구성해 건축위원회가 제기한 경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철골 구조 주차장을 달구벌대로변 전면에 배치한 현 설계안에 대해 도시 경관과 상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연속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구고법은 구체적안으로 ▷주차장 및 테니스장 위치 일부 조정 ▷주차장 높이 축소 ▷지상 공간 재배치 등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본관 위치 자체는 유지하되 전면 공간 구성을 손보는 방식으로 경관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노출 부위에 녹색 식물을 배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며 식물과 루버(차양 형태의 외장재), 경관조명 등을 활용한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견서에 담긴 내용 외에도 수성구 건축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 측은 "외장재를 덧대거나 외벽 형태로 디자인할 경우 현행법상 일반 공작물 주차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차장 높이를 줄여 조경수에 가려지게 하는 방안은 경관 측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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