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대통령 "세 낀 1주택자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 억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형평성 보장을 위해 동일하게 매도 기회 주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0일 HMM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외교부가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선박 화재...
대구 지역의 전통 산업이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창업 생태계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청년 창...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내 다툼 끝에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가 도쿄에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링'과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총리 다카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