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8일 이웃집 주인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송모(21·서구 원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2일 밤 10시 30분쯤 같은 빌라 아래층의 이모(73·여)씨 집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66만 원과 통장, 신분증 등을 훔친 데 이어 6일 오전 9시 20분쯤 이모(64·여)씨 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가족 연루 '당게 논란' 조사 착수에 "당 퇴행 시도 참 안타깝다"
[단독] '경제성 제외' 전문가 권고 왜 무시됐나…대구시 신청사 선정 평가 기준 논란
배현진 "왕 되고 싶어 감히 어좌 앉은 천박한 김건희와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 결별해야"
홍준표, 尹 향해 "갈때 가더라도 전직 대통령 답게 당당히 가라, 그게 꽃길 될 수도"
"신천지는 '사이비' 발언한 김종혁…국힘, 징계 칼날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