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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 이웃집 금품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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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8일 이웃집 주인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송모(21·서구 원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2일 밤 10시 30분쯤 같은 빌라 아래층의 이모(73·여)씨 집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66만 원과 통장, 신분증 등을 훔친 데 이어 6일 오전 9시 20분쯤 이모(64·여)씨 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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