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같은 빌라 이웃집 금품 털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18일 이웃집 주인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송모(21·서구 원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2일 밤 10시 30분쯤 같은 빌라 아래층의 이모(73·여)씨 집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66만 원과 통장, 신분증 등을 훔친 데 이어 6일 오전 9시 20분쯤 이모(64·여)씨 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0일 HMM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에 의해 피격당했다고 외교부가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를 '선박 화재...
대구 지역의 전통 산업이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창업 생태계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청년 창...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내 다툼 끝에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해당 ...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가 도쿄에서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링'과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유명하다. 또한, 일본 총리 다카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