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무료 진료는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 입원과 수술 등 환자 부담이 큰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 진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진료비 지원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진료를 위해선 해당지역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가 입원·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료 진료 시행 의료기관으로는 전국의 적십자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 최근 2년간 무료 진료 실적이 있는 병·의원이며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권만 지참하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권기금에서 46억 원의 재원을 조성, 시·도별로 배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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