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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議會 사태'서 보는 풀뿌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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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비리로 야기된 법정 다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대구고법은 어제 달서구의회 서재홍 전 의장이 염오용 현 의장을 상대로 낸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서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씨는 두 달여 만에 의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달서구의회는 서 의장이 관내 삼성상용차 공장 신축 허가와 관련한 공문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월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새 의장을 선출했다. 이에 반발한 서씨의 제소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서씨가 의장이 아닌 의원일 때 저지른 위법이기 때문에 불신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달서구의회의 무지와 경솔함이 드러난 셈이다. 의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충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원들의 법률적 상식과 정치적 역량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서씨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죗값을 떠나, 공인으로서 도덕적 문제와, 지역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남는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의회와 지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치적 용단이 필요했다. 지금도 그 필요성은 남아있다 할 것이다.

기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의를 가장 진솔하게 받아들여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이다. 지방의회의 갖가지 추태와 비리는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망각한 데서 나타난다.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오순도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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