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지금까지 청약 때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없애고 청약서만 내도록 했으며 당첨자에 한해 사후 필요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7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분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건물 배치도,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다면도, 투시도 등을 담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5월 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 고시해 6월부터 시행하며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주택공급 승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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