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청약 구비 서류 사라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교부, 8월부터 시행키로

건설교통부는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지금까지 청약 때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없애고 청약서만 내도록 했으며 당첨자에 한해 사후 필요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7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분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건물 배치도,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다면도, 투시도 등을 담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5월 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 고시해 6월부터 시행하며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주택공급 승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