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26일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뇌경색 증상이 생긴 모 광고업체 본부장 김모(59)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협력업체가 업무협의와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한 골프경기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과도한 운동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평소 음주·흡연을 계속해 온 원고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악화돼 병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6월 수원의 한 골프장에서 협력업체가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현기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