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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골프'중 뇌경색 발병 업무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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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26일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뇌경색 증상이 생긴 모 광고업체 본부장 김모(59)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협력업체가 업무협의와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한 골프경기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과도한 운동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평소 음주·흡연을 계속해 온 원고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악화돼 병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6월 수원의 한 골프장에서 협력업체가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현기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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