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접대골프'중 뇌경색 발병 업무재해 아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26일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뇌경색 증상이 생긴 모 광고업체 본부장 김모(59)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협력업체가 업무협의와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한 골프경기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과도한 운동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평소 음주·흡연을 계속해 온 원고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악화돼 병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6월 수원의 한 골프장에서 협력업체가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현기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교수를 발탁했다. 또...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내 첫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공장이 지난 18일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엘앤에프플러스는 연간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