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접대골프'중 뇌경색 발병 업무재해 아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26일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뇌경색 증상이 생긴 모 광고업체 본부장 김모(59)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협력업체가 업무협의와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한 골프경기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과도한 운동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평소 음주·흡연을 계속해 온 원고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악화돼 병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6월 수원의 한 골프장에서 협력업체가 마련한 골프경기 도중 현기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