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단행할 예정인 8·15 대사면을 특별사면 형식으로 단행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열린우리당이 건의하는 일반사면은 여야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수준 등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IMF 외환위기 후 경제난 속에 발생한 생계형 범죄 또는 중소기업 부도 등으로 인한 경제사범은 물론 운전면허 벌점삭제 등 행정처분 면제도 포함할 방침이어서 광의의 특별사면 대상은 최소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비롯해 선거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선거사범의 사면 대상과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8·15 대사면시 일반사면 단행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고 전제한 후 "법무부 검토,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일반사면은 국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여론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사면 단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여야 협의와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일반사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 사면 규모와 관련, "일반사면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면대상이 줄어든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형사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의미의 특별사면 외에 행정처분 면제 사면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몇백만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열린우리당이 건의한 운전면허 관련 벌점삭제 등 366만 명에 이르는 행정처분 면제 등 조치 여부와 관련,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등 선거사범 사면에 대해서는 "생계형 사범 등과 달리 실무 차원의 준비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라며 "판단이 어려운 만큼 빨리 결정하기보다는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며 사면시기에 임박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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