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모(32)판사는 이날 0시께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전모(24)씨의 택시에 탑승,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발했다.
이 판사는 택시 안에서 "나는 청주지법 판사인데 서울로 가자"고 했고, 운전사 전씨는 승객이 정말 판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내려 청주지법에 확인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씨가 전화를 하는 사이 이 판사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전씨의 택시를 몰고 가다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동부지구대에 의해 이날 0시55분께 일죽IC 부근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상태였으며 "어머니와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자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내가 택시를 운전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판사가 택시를 훔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만취상태에서 남의 택시를 운전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판사에 대해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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