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일 '반전평화'를 외치며 병역을 거부한 사회단체 활동가 임재성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병역의 의무 부담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에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병역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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