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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회사 운영 투자금 10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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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4일 불법 다단계 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ㅇ인터내셔널 대표 한모(45)씨와 영주지사장 임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이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불법 다단계회사(건강보조식품)를 설립, 영주·안동·강릉 등 전국 6곳에 지사를 모집한 뒤 '20계좌(한 계좌 55만 원)를 투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매일 1만 원씩 3개월간 원금의 120%를 지급', '실적에 따라 투자 금액의 30% 상당의 수당 지급'이라고 속여 200여 명으로부터 600여 회에 걸쳐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 달 단위로 본사 주소를 변경하고 회원가입 신청서 등 중요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 보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본사 및 지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관련 장부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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