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은농협, 농암농협, 마성농협 등 문경지역 3개 농협은 4일 농협 합병에 합의, 합병 기본협정서를 교환했다.
이들 농협은 이달 중 합병에 따른 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 주 사무소 설치와 조합의 명칭, 지역별 임원 배분 등 주요 쟁점사항 조율을 거쳐 합병계약서 안을 마련하고 9월30일 이전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들 농협은 지난 3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았지만 가은·마성농협의 조합장 선거 등으로 합병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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