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소나무 재선충(材線蟲) 방제 특별법이 발효됐다. 특별법은 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 감염목의 이동'판매'이용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치단체장은 피해지역 산림 소유주에게 방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찰 활동비와 방제비를 대폭 늘려 재선충 방제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1988년 부산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계속 북상, 백두대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75배인 2만2천525㏊에 달한다. 무려 90만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하거나 제거됐다. 뾰족한 퇴치 방법이 없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이대로 확산될 경우 국내 산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를 멸종시킬지도 모른다. 1905년 재선충이 처음 발생한 일본은 소나무가 거의 멸종했고, 대만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 지역은 경주'경산'영천은 물론 안동까지 확산됐다. 무사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도 달성군'달서구 쪽에서 발생 사실이 확인됐고, 팔공산 인근에서도 발생, 팔공산 소나무도 위기에 처했다.
소나무가 한국인에게 주는 상징성과 경제성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대처는 무사안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왕좌왕식 무성의한 대증 요법이 재선충의 확산을 불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 구분 없이 광역 확산되는 재선충병을 단위 지자체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산림청'행자부'농림부'환경부 등 중앙 부처가 협력, 전국 차원의 방제 활동을 주도하는 게 재선충 박멸의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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