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현철 씨측에 가급적 15일 출석도록 통보했고 김씨 측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조건으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김씨가 이날 중 검찰청사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소환에 응하면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작년 9월 이후 1년만에 검찰출석이 또다시 이뤄지는 셈이다.
검찰은 김현철 씨를 상대로 최측근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등에게서 미림팀이 수집한 불법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이날 남택규 기아차 노조위원장 등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1997년 삼성이 기아차 인수를 위해 대선 후보들과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로비했다는 고발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과 관련, 1997년 9∼11월 삼성이 이회창 신한국당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전달한 60억 원이 회사 비자금에서 마련됐다는 의혹이 최근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 출처가 무엇인가는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하나이다"며 자금 출처 규명을 위한 강한 수사의지를 피력했다.
김인주 당시 삼성 재무팀장(현 구조조정본부 사장)은 대검 중수부에서 이회성 씨에게 전달한 10만 원권 수표 1만 매(10억원)는 삼성의 5,6개 계열사 기밀비 등으로 마련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이 자금 10억 원을 포함, 삼성이 이회창 후보 측에 건넨 불법 정치자금 60억 원의 출처가 회삿돈을 빼돌려 마련한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특경가법상 배임이나 횡령 등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50억 원 이상의 배임이나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시효완성까지는 아직까지 2년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과 D제강 등 제철회사 2곳의 관계자 조사에서 국정원이 2002년 3,4월 이들 회사에서 카스(CAS)와 R-2 등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포함, 대형트럭 4대 분량의 장비와 자료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