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도청수사팀은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시절 일선 기자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안기부와 국정원이 언론사의 동정이나 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계 인사나 전·현직 기자들의 휴대전화도 도청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를뒷받침할 물증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8월 말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 중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한 주요 언론사 A기자를 미행하며 휴대전화를 직접 도청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포함됐다.
이 문서는 국정원 내부에서 감청부서인 8국의 기술연구단으로부터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이다. 문제의 신청서에는 국정원이 2001년 3월29일부터 9일 간 A기자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겠다는 취지의 대출 사유가 적혀 있다.
국정원은 A기자가 당시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도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A기자에게 흘러들어간 경로 등을 캐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이 대외비라고 판단한 기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2001 년 3월20일 A기자가 한국의 위성 발사 계획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점에 비춰 이 부분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A기자에 대한 도청 사례에 비춰 국정원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이 보도되면 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 도청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언론사찰'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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