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용기.색깔 비슷하다고 '짝퉁 포장' 아니다"

법원, 포장모방 공방서 '전체적 관찰' 강조

상품 포장의 외관·색조·도안 등이 비슷하더라도 그 같은 특징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3일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경쟁사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한국네슬레가 동서식품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항소심에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 표지의 외관·호칭·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면 유사성 내지 혼동 가능성은 부정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재판부는 "네슬레와 동서식품의 코코아 제품 포장용기가 유사성이 있지만 원통형 포장용기나 분말의 색깔을 용기의 전체 색조로 삼은 것 등은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므로 이것이 네슬레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품 표지의 유사성이나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인상·기억·연상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며 "두 상품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지만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네슬레는 동서식품의 '미떼 핫초코'가 자사의 '네슬레 핫쵸코' 포장과 유사하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결정이 받아들여졌지만 동서식품이 이의를 제기, 1심에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불복해 항소했다.

네슬레 제품은 포장용기 앞·뒷면에 코코아 분말이 머그잔에 담긴 그림이, 동서식품 제품은 초콜릿 덩어리가 머그컵으로 떨어지는 도안이 각각 그려져 있으며 양사상품의 용기는 모두 갈색(오리지날) 또는 초록색(모카)을 띠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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