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 cool&hot-'살인의 추억' 공소시효 연장하자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널리 알려진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저지른 잔혹한 범행 중 7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1건은 오는 11월15일, 나머지 1건은 내년 4월2일 공소시효가 끝난다.

시효가 지나면 범인이 나타나도 잡아들일수가 없다는데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흉악범에게 15년 공소시효는 너무 짧다는 것이다. 살인죄에 대해 독일은 공소시효가 30년이고, 미국의 몇몇 주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으며, 일본도 15년에서 25년으로 시효를 늘린 사실까지 적시했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원혼과 범인을 잡기위해 벌였던 눈물겨운 수사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인범은 꼭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화성연쇄살인범 공소시효 연장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나섰다.

그리고 당시 담당형사가 쓴 '범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악마', 난 자넬 이렇게 부르네. 자네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붙인 이름이지. 난 요즘 또다시 화성에서 일 하네. 지난해 말 화성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실종·살해사건 장소가 바로 그 동네이기 때문이지. 참 질긴 악연이야. 수사본부도 그때 그 파출소 자리에 있다네. 기분이 어떤가.

나는 내년 6월이 정년이야. 범인은 시효만료에 형사는 정년이라. 자네가 남아 있는한 나는 영원히 실패한 형사가 되겠지. 자네도 영화 '살인의 추억'을 봤겠지. 난 요즘도 꿈을 꾸네. 알몸으로 묶인 채 난행을 당한 우리 누이, 동생, 딸들… 그리곤 또 꿈을 꾸지. 자네 같은 악마에게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어져 내가 아니면 우리 후배들이라도 자네를 잡아들이는 꿈을. 우리도 이젠 예전과는 달라. 부디 나보다 먼저 죽지 말게. 우리 꼭 만나야지. 안 그런가?"

조향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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