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02년 대선 때 '국정원 도청자료'를 폭로했던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현 열린우리당)을 이르면 다음주 초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면 2002년 11~12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던 '도청문건'을 누구로부터 입수한 것인지와 도청정보인지 알고서도 이를 공개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의 최고위간부만이 볼 수 있는 자료"라면서 국정원의 '도청내용'을 공개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경우 이들 전직 의원의 조사를 마친 뒤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이들 전·현직 의원이 폭로한 문건들이 서식에 있어서 국정원의 것과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을 토대로 국정원이 도청으로 얻어낸 불법 정보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의원의 소환조사에서 도청정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내용을 폭로했다거나 도청정보의 폭로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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