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법안

한나라 이인기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법안 하나를 제출하기 위해 '3전 4기' 했다.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지된 사례만도 3번이었고 기간은 무려 5년이 걸렸다. 자구 수정만 몇 개 해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개정안을 제출하는 의원들과는 대조적이다.

이 의원이 끈질기게 추진한 법안은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지는 일반 음식점에도 정육점과 같이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둔갑판매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드로 붙인 갈비 판매 사례 및 외국산이 한우로 비싸게 팔리는 것 등이 근절되고 국내 축산 농가에는 가격 상승 효과에 따른 이익이 보장된다.

법안처리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은 음식점 점주들 때문. 원산지 표시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한 이들은 이 의원이 이 법안을 추진하자 일제히 반대했고 다른 의원들을 찾아가 전방위적 로비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오히려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반대하면 로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역공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는 데 성공했다. 법안 상정을 시도한 지난 2001년 3월 이후 만 56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시킨 '기록'을 세운 것.

이 의원은 당분간 농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을 예정이다. 지난 1월 성주 참외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딸기 농가의 미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시중에 먹음직스럽게 생긴 '인물 좋은' 딸기들은 전량 일본산이며, 2007년부터 우리가 매년 씨앗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며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확대 및 유통과정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우리 품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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