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하고 가학적인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산부인과 전 간호 조무사 이모(23)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신생아를 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퇴직한 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돼 실직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국힘, 사전투표 왜 폐지하나…개표소 시위는 미화해주면 안돼"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대통령, 송영길과 비공개 만찬…전대 앞두고 민주당 '술렁'
李대통령, 조만간 이재용 회장과 회동?…'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 힘 싣나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