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하고 가학적인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산부인과 전 간호 조무사 이모(23)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신생아를 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퇴직한 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돼 실직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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