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하고 가학적인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산부인과 전 간호 조무사 이모(23)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신생아를 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퇴직한 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돼 실직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