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고·위증 사범들에게는 관용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무고와 위증 등 법질서 교란행위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유독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검찰과 법원의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16일 현재 대구지역 무고사범 인지율(전체 무혐의 고소사건 중 허위고소 비율)은 3.02%로 전국 평균 1.93%에 7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무고 사범은 2002년 146명, 2003년 195명, 지난해 194명에서 올해는 219명으로 늘었다.

위증사범 인지율도 15%(145건)에 이른다.

대구의 일반사건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10%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 위증사범은 2002년 24명, 2003년 68명, 지난해 89명, 올해는 158명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대구지검은 위증사범 단속 전국 최우수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위증의 경우 일본과 비교(2002년 기준)할 때 일본은 6명이 기소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1천 343명이 기소돼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무려 660배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은 무고와 위증은 궁극적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선량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법 질서 회복을 위해 동정 차원의 조그마한 위증도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공판중심주의 강화에는 위증사범 척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

통상 일반 사건에선 검찰 구형량의 50~70%를 선고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형량. 무고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166건 가운데 무죄는 한건도 없으며 90%는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됐다. 위증도 83건 가운데 무죄는 한건도 없으며 73%는 실형(집행유예 포함).

대구지검 정선태 1차장검사는"일반 사건에선 불구속 수사를 지향하지만 공판 중심주의가 대폭 강화되면서 현재의 수사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무고와 위증에 대처할 수 없어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