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보수법령 주요개정 내용

기본급중심 개편.공무원여비 인상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말수당이 폐지되는 등 기본급 중심으로 대폭 개편됐다. 기본급 비중이 늘어난 만큼 기본급과 연동된 다른 수당들의 하향 조정이 일제히 이뤄졌다. 다음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개정령 주요 내용이다.

▲ 기말수당 폐지.기본급 비중 확대 = 올해부터 매년 분기별로 기본급의 50%씩지급되던 기말수당이 없어지고 기본급에 포함된다. 정근수당 일부(연간 기본급의 100%)도 기본급에 넣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비중이 작년 44%에서 54%로 높아진다.

기본급 비중 확대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된 수당인 가계지원비를 연간 250%에서200%로, 명절휴가비를 연간 150%에서 12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관리업무 수당도 월봉급액의 11%에서 9%로, 대우공무원 수당도 월봉급액의 6%에서 4.8%로 각각 낮춰져 지급된다.중앙인사위는 총보수 가운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8년까지 70%로 높일방침이다.

▲ 성과급 비중 2010년까지 6%로 확대 = 매년 성과급 비중을 확대, 현재 총보수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성과급 비중을 2010년까지 6%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급 확대에 따라 성과급 지급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동일직급 사무관의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간 성과상여금의격차가 작년 최대 190만원에서 올해 최대 270만원까지 벌어진다.

▲ 공무원 여비 대폭 인상 =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받는 숙박비와 식비, 일비가 크게 오른다. 4급 과장급 이하의 경우 숙박비와 식비가 1일 3만원과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작년까지는 4, 5급은 숙박비 2만5천원, 식비 1만8천원, 6급 이하는 숙박비 2만2 천원, 식비 1만5천원을 각각 받았다. 국장급 이상 숙박비와 식비는 현행 4만6천원과 2만5천원으로 동결했다. 출장지에서 시내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일비는 1일 1만원에서 2만원 배로 오른다.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 이혼한 여자공무원도 자녀가 자신의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수있도록 했다.

▲ 여성보건휴가 무급휴가 전환 = 생리휴가인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험수당.특수업무수당.특수지 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도 휴가 일수만큼 지급되지 않는다.

▲ 재외근무 수당 등 인상 = 환율변동과 물가상승을 고려, 재외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이 평균 5.6% 인상된다.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문대학과 대학교원의 보수표와 보수책정 방식이 올해부터 단일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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