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샤크라, 클릭비, 캔, 듀크 등의 매니지먼트업무를 맡고 있는 연예기획사 K사는 10일 이 연예인들의 사진이 쇼핑몰 광고에 무단사용되고 있다며 부산 Z쇼핑몰 분양·시행권자인 R사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사는 소장에서 "R사는 2004년 6월 원고 소속 연예인들의 사진을 정해진 기간내에 쇼핑몰 홍보물과 모델하우스 부착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1차계약을 맺었지만 기간 만료 후에도 초상권 사용료 지불없이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K사는 또 "1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2차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맺어진 것인데도 피고는 막대한 광고효과를 누린 뒤 2차계약을 파기했고 당초 계약에서 허용되지않은 일간지 광고 등에도 연예인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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