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해 10월 3일 발생한 공연장 참사와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첫 보상금을 지급한다.
상주시는 17일 부상자대책위 측과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61명의 부상자 가운데 보상금 선지급에 합의한 61명에게 4천140만 원을 5일 이상 입원환자에게는 100만 원, 5일 미만 입원 환자들과 단순 치료 부상자들에게는 30만 원씩 등 손해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일 부상자대책위 측이 선정한 손해사정인은 모두 161명의 부상자 중에서 의식불명 상태인 2명을 제외한 159명에 대해 총 16억7천200여만 원의 보상금 산정 결과를 밝히고 이를 상주시에 통보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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