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많은 선물들이 택배를 통해 오간다. 지난해 택배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만 무려 3천483건. 이중 84.2%가 물품이 파손 또는 변질됐거나 늦게 배달된데 대한 불만이었다. 특히 추석에는 배송 지연이 많은데 비해 설날에는 물품의 파손 및 변질 피해가 많았다. 택배 피해를 미리 막고, 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
물품을 보낼 때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이후 분실, 파손 등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못받을 수 있다. 발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특히 50만 원이 넘는 물품은 별도 신고하고 할증료를 내는 편이 낫다. 할증료를 안내면 고가 물품이라도 전액 보상이 어렵다.
△ 명절 때는 여유있게 보내야
특히 식품류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서 상하거나 변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1~2주일 전에 여유있게 보내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처럼 설 연휴가 주말에 몰려있고 예년보다 이른 경우는 더욱 서둘러야 한다.
△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
내부 물품이 부서지지 않도록 스티로폼, 하드케이스 등으로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깨지기 쉬움', '파손주의' 등의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특히 컴퓨터, 화장품, 한약 등은 파손 사례가 많으며, 김치나 꿀 등은 흐르지 않도록 입구를 밀봉해야 한다.
△ 물품확인은 즉시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진다. 배송 즉시 배달원과 함께 물품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가전제품, 컴퓨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즉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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