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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했다" 협박녀와 연인 관계였다…거듭된 돈 요구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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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인스타그램 캡처
손흥민.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하며 수억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손흥민을 협박한 여성은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14일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20대 A씨에 대해 '손흥민과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손흥민에게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억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손흥민과 헤어졌고 B씨와 만나게 됐다. B씨는 A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흥민의 매니저는 A씨와 B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손흥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손흥민은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고 하면서 고소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손흥민은 B씨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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