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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편 회삿돈 50억 빼돌린 '월향' 이여영 또 재판 넘겨져

2016년 1월 YTN에 출연해
2016년 1월 YTN에 출연해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여영씨. 그는 이후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다. /YTN

"남자 생식기에 개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요식업 성공신화 '월향' 전 대표 이여영(44·여) 씨가 전 남편 회사에서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적용 돼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 김연주)은 지난달 28일 이 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법원에 넘겼다. 이 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50회에 걸쳐 전 남편이자 미슐랭 3스타 임정식 정식당 셰프과 공동대표로 돼 있던 A 사의 자금 43억7천546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월향 계좌로 재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 2018년 5월 임 셰프와 공동대표로 있던 B 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41억7천926만원을 담보로 P2P금융업체 에잇퍼센트와 권면액 13억원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 1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 사에는 13억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업체인 월향이 13억원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게 검찰의 이 씨 기소 이유다.

검찰은 2022년 7월 이 사건을 1차로 혐의 없음 종결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씨는 "모든 통장내역을 오픈해 3년 간 검찰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바뀐 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이 씨를 기소했다. 매일신문은 이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이번 횡령 혐의 1건 외에 횡령 1건과 미성년자 약취 관련 혐의 3건 등 총 5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2019년 2월 이범택 디딤 전 대표와 '보름달양조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월향 계좌로 2억5천만원을 송금 받아 그달 총 15회에 걸쳐 1억7천21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3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 삼진앤컴퍼니로부터 투자 받은 2억5천만원 가운데 2억1천6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전 남편과 2022년 12월 이혼했다. 이 씨는 구속된 전례와 전과 등의 이유로 아이 2명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모두 빼앗겼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아이 1명을 약취한 혐의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기소됐다. 2023년 과거 상습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 KBS라디오에서 하차했던 방송인 김방희(61) 씨는 이 씨의 약취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7월 이 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또한 아이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 법적 보호자 행세를 하며 문서를 위조해 여권 신청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아직도 아이를 돌려 보내지 않고 있다.

이 씨는 2020년 무허가 업장에서 간장게장을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0여명 임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법원 5곳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전과 5범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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